이용약관
제1장 총괄사항
제1조 [목적]
본 약관은 에스앤골프리조트 내 에스앤컨트리클럽(이하 "당 클럽"이라 한다)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준수의무]
당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 약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조 [약관성립 및 효력]
본 약관은 모든 내장객이 볼 수 있도록 프론트에 게시함으로써 내장객이 입장수속을 할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, 내장객이 입장 수속을 하여 입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약관은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
제4조 [이용 및 예약]
① 당 클럽의 이용은 당 클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전 예약에 의하되 예약일, 예약자, 경기시간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5조 [위약처리]
① 예약은 경기 4일전 오후 16시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처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정지하여 벌칙을 준다.
1. 경기 4일전 오후 16시 이후 취소 및 3일전 취소 : 1개월 예약정지
2. 2~1일전 취소 : 2개월 예약정지
3. 당일취소 또는 No Show : 출자회원-그린피 월 혜택중 1회 차감 / 인터넷회원-3개월 예약정지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인 경우 위약처리하지 않는다.
제6조 [경기규칙]
당 골프장에서의 모든 경기는 대한골프협회의 경기규칙과 당 클럽이 정한 로컬룰을 적용한다.
제7조 [요금부담]
① 당 클럽의 입장료 등 이용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한 금액으로 한다 .
②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첫 티오프을 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설, 폭우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에스앤컨트리클럽이 경기를 중단한 경우에는 경기를 마치지 못 한 홀수에 대한 비율로 정산하여 환불한다.
제8조 [개장 및 휴장]
① 개장일 및 개장시간과 휴업일은 당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 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,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 2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유선 통지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9조 [공중질서 유지]
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박적 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0조 [이용거절]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지정된 시간 내에 경기진행이 될 수 없을 때
2.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골프장을 휴장할 때
3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때
4.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
5. 기타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
제11조 [퇴장]
① 경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.
1. 지나친 경기지연, 경기 진행에 비협조적인 경우(경기능력 부족, 도박성 내기 등)
2. 당 클럽의 시설, 잔디, 비품 등을 고의로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
3. 근무자 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
4. 타 경기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(복장 및 용모불량, 휴지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)
5. 기타 이용약관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
② 제1항의 퇴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12개월간 예약&내장을 제한한다.
③ 동반자가 제10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을 적용한다.
제12조 [시설물 훼손책임]
모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제3장 경기 시 준수사항
제13조 [위험방지 책임과 에티켓 엄수]
모든 경기자는 골프장내에서 항상 에티켓을 준수하고, 모든 위험으로부터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안전관리상의 모든 책임은 경기자에게 있다.
제14조 [준비스윙의 제한]
모든 경기자는 티 마크 내의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준비스윙을 할 수 없다.
제15조 [비거리의 확인의무]
경기안내원 또는 경기진행요원의 조언에 불구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.
제16조 [타자 전방 진입금지]
경기자는 전방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먼저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, 이를 어겨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제17조 [인접 홀에서의 타구]
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, 인접 홀에 타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제18조[대피 의무]
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, 인접 홀에 타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①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또는 낙뢰 등으로 각종 위험이 예상될 경우, 후속 팀에게 신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② 위 항을 어겨서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제19조 [훼손 복구의 의무]
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20조 [불조심 의무]
경기자는 골프장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되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.
제4장 경기이외의 준수
제21조 [휴대품의 자기책임]
금전 또는 귀중품은 프론트에서 별도의 보관절차를 밟거나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하며,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22조 [라커 비밀번호 관리]
라커실의 비밀번호는 경기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며,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23조 [골프채의 인수]
경기 종료 후 골프채를 인수할 경우에 경기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된 이후에는 분실 또는 훼손을 이유로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24조 [승용차의 보관책임 및 운전위임]
승용차 보관은 내장객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내장객이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25조 [친절봉사]
당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,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제26조 [경기진행 및 질서유지]
당 클럽은 원활한 경기진행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제27조 [경기진행 및 질서유지]
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를 위배하여 자신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경기자의 책임이며 당 클럽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8조 [경기진행 및 질서유지]
①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② 경기자가 인접 홀에서 넘어온 낙구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타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.
제29조 [경기진행 및 질서유지]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
부칙
본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본 약관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